국제 정치·사회

美 캘리포니아서 '중성'으로 성별 표기한 국민…미국서 '두 번째'

법원의 중성 표기 명령 소식을 알린 키넌./출처=키넌 페이스북 캡처법원의 중성 표기 명령 소식을 알린 키넌./출처=키넌 페이스북 캡처


미국에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중성’(제3의 성)으로 표기하는 두 번째 국민이 등장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크루즈 법원이 이날 새러 켈리 키넌(55)이 그의 성 정체성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뜻을 함축한 ‘바이너리’(binary)가 아닌 ‘제3의 성’ 즉, ‘넌 바이너리’(non-binary)로 합법적으로 바꿔 표기할 수 있게끔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키넌은 지난 6월 오리건 주 법원에서 최초로 ‘non-binary’ 표기권을 승인받은 성전환 여성 제이미 슈프(52)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자격을 얻은 미국 국민이다.

키넌은 남성 염색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여성 외양의 스와이어 증후군을 보여 2차 성징 등이 시작되는 사춘기를 겪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생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키넌처럼 중성으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은 대부분 상의 없이 자녀의 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키넌 역시 수술 당시 자신의 성에 대해 부모나 의사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을 여성으로 살아온 키넌은 7년 전 내분지학자와의 상담을 통해 중성으로 태어난 사실을 확인했고, 오리건 주에서 슈프의 ‘non-binary’ 표기권 승인 소식을 접해 자신감을 얻은 키넌은 8월 초 결국 제 3의 성으로 성 교체를 추진했다. 키넌은 판사와의 논쟁을 예상하고 각종 의료 자료 등을 지참한 채 이날 법원 청문회에 참석했으나 로버트 에이택 판사는 의외로 성 표기 교체를 쉽게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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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넌은 “이번 일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젊은 중성 친구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다”면서 “중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NBC방송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경우 원하는 사람은 ‘제3의 성’이라는 용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슈프는 법원의 판결 석 달이 지났으나 자신이 원하는 성 표기(they)가 적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아직 받지 못했다.이와 관련, NBC 방송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앨러미다, 샌타클래라, 새크라멘토 등에서 5명이 수 주일 내로 법원에 중성 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키넌의 법률대리인인 토비 애덤스 변호사도 “캘리포니아 주는 거대한 관료 사회를 지닌 큰 주(州)”라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키넌이 운전면허국에서 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국이 이에 반대한다면 중성 표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NBC 방송이 본인의 성별을 ‘중성’으로 표기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키넌의 소식을 전했다./출처=NBC 방송 트위터NBC 방송이 본인의 성별을 ‘중성’으로 표기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키넌의 소식을 전했다./출처=NBC 방송 트위터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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