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지레 겁먹고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많은 가운데 관련 상담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같은 행위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사립대 평교수에게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립대 평교수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다. 공무원과 2번 식사를 하면서 매번 3만원씩 더치페이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6만원을 초과한 식사비를 번갈아 결재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세무 공무원에게 사교 목적으로 2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무조사 나온 공무원에게 2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출입기자에게 1만원 상당의 주차권을 무료 지원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단순 지급은 곤란하다.
대한상의는 당초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으나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일례로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제공한다. 또 임원급의 예우를 하며 골프나 휴양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기업의 문의도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양벌 규정을 면책받으려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담 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