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인해 이틀째 파행을 겪으며 야당 내에서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6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미방·국방·안전행정)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여당 상임위원장을 비판하며 야당 간사에 사회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소속 위원장들은 여야 3단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회권 이양을 거부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이 사회권을 이양받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회 혹은 의사진행을 기피할 경우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