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전일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관행상 항고장이 접수되면 파산 절차 진행을 멈췄던 법원은 이번에는 항고심에서 파산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 전 회장의 파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 재산 조사 과정에 상당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피해를 본 A씨 등이 현 전 회장을 대상으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 전 회장은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