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선 1심이 인정한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의 언급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은 성 전 회장의 주장을 구체화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수행비서 금모씨(35)와 운전기사 여모씨(42) 등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없이 바뀐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기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