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통위원 “DTI 규제 환원해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LTV) 70%, DTI 60%로 올린 것을 다시 하향조정 해서 가계 빚을 조여야 한다는 의미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 9일 금통위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정부는 LTV, DTI의 규제 비율을 다시 낮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나 일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DTI 규제 비율을 다른 나라 수준에 견줘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할 것을 권고했다”며 “DTI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규제 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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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되다가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향조정 됐다. 당초 LTV와 DTI 완화 조치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돼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된다.

유사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고신용등급 및 담보 대출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낮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몇년 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의존도도 높은 만큼 LTV 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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