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부적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복지 대상자 6만715가구 8만673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소득 ·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 조치한다.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인 만큼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