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여신금융협회,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 심의 시행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 심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신용카드와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개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30일 이전에 시행 중인 광고 또는 이미 제작된 인쇄물 광고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협회에서 심의를 수행하게 됐다. 협회는 올해 5월 여전업계와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협회 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다.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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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광고 심의 신청 및 절차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매분기별로 협회 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기존 심의 광고안과 다를 경우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광고 자율 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 심의는 여전업권의 이미지 및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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