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차인 피해 막는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30일 출시.. 향후 매매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할 예정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들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출시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 직방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오는 30일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이 출시하는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 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이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또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을 내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향후 임대차거래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