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교육청, 11월말 교육금고 선정한다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경쟁 통해 선정 예정

규칙 개정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듯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과 교육금고 선정은 상위 법규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 개정과 오는 12월 말 기존금고의 계약만료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부 예규 상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는 전체 6개 항목 100점으로 구성된다.

6개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 △교육청 자율항목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부 예규의 주요 내용은 교육금고에서 교육청에 납부하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보완됐다.

6개 항목 내 세부항목을 보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이 5점에서 7점으로 2점 증가했고, 교육청과 협력사업 계획이 5점에서 4점으로, 시·도교육청 자율항목이 10점에서 9점으로 각각 1점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상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규칙개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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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율적으로 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율항목 점수(9점)의 경우 교육청 이자수입을 고려해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항목을 세부항목으로 신설, 4점을 배점했다.

또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관내지점의 수와 교육수요자,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세부항목에 2점,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인 교특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과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에 각각 1점과 2점을 추가 부여했다.

시교육청은 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는 10월 중순 이후 교육금고 지정 공고를 하고 11월 말께 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금고선정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 및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금고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마다 3조8,000억원의 예산을 금고은행인 부산은행에 예치, 운영해 오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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