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 불발…긴급조정권 발동되나

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이 또 소득 없이 종료됐다.

현대차 노사는 28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6차 임금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교섭 10여 분 만에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이어가다 교섭 1시간 30여분 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교섭장을 나섰다.

회사는 전날 교섭에서 기존 제시안에 2,000원을 더한 기본급 7만원(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으로 전환 등)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대신 회사는 쟁점이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7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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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1·2조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7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2차례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회사는 12만1,000대, 2조6,600억원 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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