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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세청, 고소득층 탈세 대응 미비”

샘플조사 등 효과적인 세무조사 필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보 공개도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에 의한 탈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보고서는 2015년 국세청의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이 2014년과 비교할 때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4~2015년 연속으로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가 요구됐지만 시정 및 처리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결과물은 제시하지 않고 매년 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제재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탈세 대응 강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세무조사 실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조직적·의도적인 경우가 많고 수법도 다양·정교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전담 관리조직을 편성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소득탈루 현황을 집중 파악해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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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국세통계연보’ 등에 연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평가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세무조사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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