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이중계약·대금편취 NO"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30일 첫선

국토부, 우리銀·직방 등과 MOU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 대금 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들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시범상품이 출시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직방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30일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이 출시하는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 시점부터 입주완료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이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을 내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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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은행은 임대차 거래뿐만 아니라 매매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상품을 오는 10월 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최근 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상품을 우선 출시한다”며 “한국의 매매 거래 관행상 지금 당장 매매 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출시가 쉽지는 않지만 이번 시범상품 출시를 통해 향후 보완점을 마련해 매매 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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