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세 안냈다"…현관문에 못박아 세입자 감금한 집주인

1년 넘게 세 들어 살았지만, 월세 '2번'밖에…

세입자 집 점유 상태시 감금하면,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돼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 김모(60)씨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유모(42)씨의 집 현관문에 ‘약속을 또 어겨서 3차 문을 폐쇄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5cm가량의 못을 박았다. 세입자인 유씨가 1년이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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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 안에 있던 유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혔고,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 집주인의 소유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는다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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