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영란법 시행] '언론인 연수 지원' 형평성 논란

한국언론재단은 되고 민간 공익언론재단은 안돼

삼성 등 합법적 설립 불구 지원사업 철수 고민

권익위 내부서도 "연수 금지 법적근거 약하다"

언론인 연수 지원 권익위 유권해석 사례언론인 연수 지원 권익위 유권해석 사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기업이 세운 공익 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 지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지원하는 언론재단 역시 공익법인 설립법에 따라 설립돼 장학금·학자금 등 금전 지원이 가능하고 김영란법도 다른 법에 근거해 세운 공익재단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발간한 김영란법 매뉴얼을 보면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인 국내외 연수 지원은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이 지원한 언론재단의 연수 지원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언론재단은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된 언론진흥기금의 법률상 용도에 연수 지원이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삼성·LG 등 민간 기업이 지원하는 언론재단들은 언론인 연수사업을 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세웠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지원한 공익재단 역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에 근거해 세웠다면 법률이 규정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권익위가 언론인 연수 지원을 금지한 삼성언론재단이나 LG상남언론재단은 공익법인 설립법에 따라 세우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공익재단이다.


권익위의 해석은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다르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란법도 다른 법에 따라 세운 공익 목적의 기금이나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세운 삼성서울병원이나 학교발전기금법에 따라 만든 학교발전기금, 경찰 퇴직자나 국세청 퇴직자가 세운 경우회나 국세동우회가 퇴직자 자녀나 후학을 위해 쓰는 장학금 등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세동우회 등 이들 단체의 활동 중에는 퇴직자 자녀 결혼식장 가격 인하 등 특정인을 위한 편의 제공 성격도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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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에서도 민간 언론재단을 통한 언론인 연수 금지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 언론재단의 언론인 연수 금지는 전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고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여기자협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영란법과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유추해석”이라며 “언론인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면 법의 취지를 살려 역량 강화와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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