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칭해 미성년자 협박·성폭행한 남성 '실형'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18)양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의정부 시내의 한 여관에서 만났다. 그러나 이 씨는 객실 안에서 A 양에게 돌연 경찰 명함을 보여주며 “불법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협박해 A 양을 성폭행하며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이 씨는 “동영상을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며 A 양을 계속해서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양이 이 씨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해 낙태수술을 받았는데도 이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A 양은 결국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A 양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노트북에는 A 양을 포함한 39명의 여성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었다.

관련기사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지만 ‘조건만남’으로 만난 뒤 A 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씨가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 낙태수술을 받은 A 양에게 변태적인 방법의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미성년자를 채팅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39명과의 성관계 동영상 가운데 일부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