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2~4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과 관련,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가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말하기 전인 1월 초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박 의원은 2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우면동 연구개발(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등 거짓 내용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가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10년에는 연구소와 관련돼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2011년 하반기에야 건물 높이 제한 등이 풀리면서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거쳐 서초구청장·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은 올 7월 서초동에 사는 새누리당 당원의 고발로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여론조사 기관 압수수색 등 조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