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의의결제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잘 마련하면 방통위가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과징금 감경 사유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차등화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음란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가 용이해지고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 제재의 개선으로 법 규범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