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금지 대상 원료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를 내년 7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를 할 방침이다.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은 5㎜ 크기 이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로 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화장품에 쓰이며, 먹이 사슬을 타고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는 품목 허가 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 제조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사진=그린피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