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20년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기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사건은 국민에게 평범한 시민 누구나 일상적이고 문화적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며 “피해망상 속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 속에 행동한 점과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