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은 지난 5년간 세금부담이 증가했다고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의 80%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만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 기업의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이 2011∼2014년 세법개정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 증세 조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였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었다.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주요 기업들은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고 밝혔다. 66.2%는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지방세 부담 급증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기업 10개 중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만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 기업의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들이 2011∼2014년 세법개정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 증세 조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였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었다.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주요 기업들은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고 밝혔다. 66.2%는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지방세 부담 급증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기업 10개 중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