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진시켜 줄께”…부하직원에게 돈 뜯은 보험사 직원 덜미

승진, 정규직 채용 빌미로 1억8,000여만원 뜯어내



직장내 승진이나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요구한 상사가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48)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 보험사의 영업부장과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보험 대리점주와 부하 직원 등 4명으로부터 승진 또는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며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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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가로채기도 하고 이율이 30%대에 달하는 제3금융권으로부터 자신이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이 같은 범행이 발각 된 후 김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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