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정우 의원 "서울 지진대피소 부족, 유동인구 2%만 수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한 자치구도

청사 25개 중 10개에 불과해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가 전체 유동인구의 2%만 겨우 수용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지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제대로 설치된 곳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한반도 전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시설 확충은 물론 허술한 지진 대응 방안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한 지진대피소는 모두 538곳으로, 이곳의 수용인원은 64만3,9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전체 주민등록인구 980만4,000명(2016년 8월 기준)의 7%, 서울 유동인구 3,424만9,000명의 2%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대학교·기업·대형상권 등이 밀집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지역에는 지진대피소가 더 많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유동인구의 1∼2%도 채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자치구 별로 보면 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의 유동인구는 각각 178만7,000명, 132만4,000명, 410만5,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지진대피소 수용인원은 1만7,000명(11곳), 2,000명(2곳), 5만명(28곳)으로 1%, 0.2%, 1.2% 수준에 불과했다.


유동인구 대비 지진대피소 수용률은 도봉구가 10%로 가장 높고, 마포·강북·금천구(4%), 서초·성동·노원구(3%) 등 순이었다. 그 밖의 자치구들은 이 비율이 0∼3%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서울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면 지진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을 지정된 대피장소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대피를 유도할만한 장소가 아예 없어 확충이 절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공공건축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사, 50층 이상 공공건물, 댐, 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 지진 활동 등을 관측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용산·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노원·서대문·강서·구로·동작·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진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청사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구도 종로·광진·은평·강서·구로·영등포·동작·강남·강동·중구 등 10개나 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