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내년 임금 최저임금보다 24% 높게 책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내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보다 24%가량 높게 책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임금을 뜻한다.

교육청은 3일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5% 올린 시급 8,0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는 168만360원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배식실무사,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근로자 등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근로자(학교비정규직) 2,245명에 적용된다. 이로 인한 추가예산은 8억5,000만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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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하고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가산해 산정했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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