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3일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5% 올린 시급 8,0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는 168만360원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배식실무사,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근로자 등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근로자(학교비정규직) 2,245명에 적용된다. 이로 인한 추가예산은 8억5,000만원 가량이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하고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가산해 산정했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