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반기 대포차 1만3,000대 운행정지··불법운행자 641%↑

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올해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해지면서 상반기 1만3,000여대의 대포차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한 대포차는 총 1만3,687대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소관 지자체는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하게 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상반기 경찰은 총 6,759대, 지자체는 총 1,500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경찰이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 수는 5,4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7명)보다 641%나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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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미 등록된 차량이어도 대포차로 의심된다면 직권말소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4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불법차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상반기 합동 단속(경찰은 별도 추산)에서는 대포차 1,500대를 비롯해 무단방치 차량 2만3,000대, 무등록자동차 9,700대, 정기검사 미필 차량 3,4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3,700대, 지방세 체납 차량 7만9,000대, 불법운행 이륜차 5,000대 등 총 14만여대를 적발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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