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김영란법에…법인카드 덜 긁네

BC카드 "식사·음주 결제 금액 9% 줄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음주 비용을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이 9%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31일~9월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요식 업종과 주점 업종에서 각각 8.9%와 9.2% 줄었다.


요식 업종 가운데 한정식집과 중국음식점의 결제금액은 각각 17.9%와 15.6% 줄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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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이용 건수 역시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주점 업종에서 6.1%, 요식 업종에서 1.7% 각각 감소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도 요식 업종과 주점 업종에서 각각 7.3%와 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한도 3만원 규정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늘어났다. 법 시행 일주일 전인 9월21~22일과 28~29일을 비교한 결과 주점 업종(2.1%)과 요식 업종(0.3%)에서 개인카드 이용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BC카드 관계자는 “고급 음식점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접대 자리가 줄고 각자 지불하는 더치페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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