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롯데와 CJ, 대림, 부영 등 특정 기업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면이나 봐주기 수사 등 직접적인 법적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8월 재벌그룹 회장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그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원, CJ제일제당은 케이스포츠에 5억원을 각각 출연해 총 13억원을 기부했다. 박 의원은 “CJ그룹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CJ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절대적으로 맞춰 기업을 경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및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양 재단에 대한 두 기업의 출연이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영은 케이스포츠재단에 3억원, 대림산업은 미르재단에 6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박 의원은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또한 두 재단 출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면세점은 미르재단에 28억원, 롯데케미칼은 케이스포츠에 17억원을 각각 출연해 총 45억원을 기부했다. 급기야 롯데 스카이힐스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놨다”며 “두 재단에 대한 롯데의 출연,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선정 등이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