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방카 25% 룰’ 규제 완화 목마른 은행권

[앵커]

은행권에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해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03년 도입됐는데요.

정부는 금융지주사 소속 보험사의 시장 독과점과 은행 창구에서의 무리한 끼워팔기 등을 우려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 놨습니다.

은행들은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전망을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정기자, 은행권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데, 우선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방카 25%룰’ 인데요.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될 당시 판매 비중 한도는 49%까지였는데요. 2005년부터 25%로 규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보험사나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현재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 점포별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이 판매인원은 대출 등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출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고객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가로막는 등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이밖에 방카슈랑스는 현재 은행 점포 밖에서 판매할 수 없는 등 부수적 규제도 모두 없애달라는 게 은행들의 요청입니다.

[앵커]

Q. 은행들의 입장은 독과점과 꺾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요.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다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저금리 기조에 이자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수료와 같은 비이자 수익 늘리기가 은행권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탓인데요.


은행에서는 방카슈랑스를 팔면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자연히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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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최근 해외진출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은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체 등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국내 금융소비 문화 탓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관련 수익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미국의 경우 20%가 넘어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수수료 현실화 얘기가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까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간 국내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을 잡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수수료면제 혜택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어느 순간 없던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든가, 금액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불만 폭주가 예상돼 조정이 쉽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당장 이자 수익감소를 매울 대안이 방카슈랑스 외에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Q. 방카슈랑스는 은행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보험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텐데, 은행들의 요청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 점포 밖 방문판매를 제외하고는 개정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보험업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요.

개정 의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년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는 게 정부 시각이고요.

규제완화에 대해 보험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특히 설계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대폭 늘어날 경우 보험 설계사들의 실직 사태나 대출을 해준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꺾기 등 다양한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방카 25%룰’이 없어질 경우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 상품에 판매가 쏠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어렵습니다.

또 지난 2008년 4월부터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도 방카슈랑스로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설계사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외 판매 부분은 방문판매법과 관련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번 20대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업력을 확대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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