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가 방송에서 ‘육군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 씨가 지난 7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발언을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영상에서 김 씨는 자신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장성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한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군 사령관의 아내였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어 김 씨는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로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씨가 2008년 KBS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등 습관적으로 해당 주장을 해왔다며 진위를 밝혀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했으나 김 씨가 영창을 다녀왔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기록에 따르면 저 말을 한 사람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없다”며 “(김 씨가 영창에)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 건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저 분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아주머니’라는 호칭 하나로 영창에 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백 의원에 질문에 한 장관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김 씨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할 의향이 있다며 “진실을 꼭 조사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