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살 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출처=구글/출처=구글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유지된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부모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6살 딸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하던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했으며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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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A씨는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아내인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이들이 딸 D(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잇따라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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