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에 몹쓸 짓' 줄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4년간 6만건 달해…하루 30건 꼴

아청법 사건도 한해 5,000건

'성 노리개' 등 삐뚤어진 의식에

단속 강화에도 쉽사리 근절안돼

"가해자 개도 등 대책 마련해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 노리개’로 삼거나 유해매체에 노출하는 등 위법행위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장 쉽게 범죄에 노출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 개도 대책 마련, 신규 유해매체 차단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검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리한 사건 수는 5만9,333건에 이른다. 해마다 1만1,000~1만2,000건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올 들어서도 8월까지 6,838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처리됐다. 하루에만 무려 30건 이상의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올라 처리되고 있는 꼴이다.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수도 3만114건으로 8월까지 처리 건수만도 3,756건에 달했다. 한 해 5,000~6,000건꼴로 하루에만 10~20건의 아청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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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경의 촘촘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을 겨냥한 범죄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8월까지 아청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30~40% 선으로 피의자 3명 가운데 한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 기소율은 40~50%에 달한다. 그만큼 엄격한 잣대로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있으나 해마다 아청법·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최소 수천에서 수만건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착취의 수단으로 보는 성인들의 삐뚤어진 의식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처벌 강화 외에 가해자 개도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웅렬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출팸·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최근 몇 년 사이 생긴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며 “소위 학교 밖 아이들이 잠재적 피의자는 물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 모텔 출입 금지나 채팅 앱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 구축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춘 근절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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