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안(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대책에서는 ‘미술품 유통업’을 신설하고 △화랑업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 허가제 △기타 미술품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한다. 화랑업 등록 요건은 전속 작가를 확보하고 이들을 육성·지원하는 것과 전시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 기준 집계한 국내 433개 화랑 중 과반 이상이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대대적인 ‘화랑 간판’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체부는 구매자가 ‘등록된 화랑’, 즉 업체를 믿고 작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매회사의 경우 위작 유통 방지 대책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된 ‘화랑과 경매회사 겸업 금지’는 이번에 도입되지 않았다.
천경자·이우환 위작 의혹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던 미술품 감정은 이제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이 맡게 된다. 국내 미술시장이 연간 거래액 4,000억원을 넘기지 못한 채 부진한 원인으로 지목된 위작을 근절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은 감정연구원에 대해 “민간이 수행하던 작품 감정의 역할은 유지하되 경찰 수사, 법원 의뢰, 국세청의 과세와 관련한 공적 수요를 맡는 공적 책임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감정기구와 신설될 국립 감정기관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혹은 판단 오류 등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을 제공한다고 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감정기관을 구성할 전문인력 풀이 협소한 것은 여전한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민간 감정기구가 지난 30년간 6,000여 미술품을 감정하는 데 관여한 국내 전문 감정가는 40명 미만이다.
이 외에도 위작 관련 범죄를 명문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며 5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시 24개월 이상 장기 무이자 할부 지원 등의 소비 장려 대책이 나왔다. 문체부는 11월까지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