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설치 의무화

국토부, 규정 개정안 마련

아파트 화장실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저소음 배관 설치가 법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 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활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물소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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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대부분 공동주택의 배수용 배관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층하 배관’ 구조가 많아 소음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하 배관 구조에는 저소음 배관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장과 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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