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11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개인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부·울·경 지역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각 영업점장에게 1%의 금리 감면권을 추가로 부여했다.
또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별도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