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 대손준비금, 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 올해 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국내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 0.9%포인트 상승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권 부담되는 규제 적극적 완화할 것”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쌓아두는 은행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금요회’를 열어 은행권 수익·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 관련 의견을 듣고 “대손준비금 규제와 같이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권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국책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 금융위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은 1·4분기 결산 기준으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면 되지만, 은행법은 이와 달리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완화한다.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나 등록을 이미 받은 경우엔 해당 겸영업무를 하려는 은행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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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때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으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투자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 등으로 작으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의 신탁업이 본연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개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가 은행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효율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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