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받고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이 중 상속세를 낸 것은 2.2%인 3만 2,330명에 그쳤다.
현재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1,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을 적용한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 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각종 공제혜택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드물었다.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일반적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세도 면세자 비율이 상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117만 2,313명이 163조 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인 53만 4,053명에 그쳤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는 48.1%다. 이 중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다.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서 상속세를 낼 만큼 부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