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국회 입법조사처 비교자료

DB형 12%·DC형 21% 그쳐

국민연금 25%에 못미쳐

원금손실땐 격차 더 벌어져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 자료를 제출했다. 소득대체율이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 중 벌어들인 소득과 비교한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이 100%면 연금으로 일 할 때 번 돈과 같은 돈을 받는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올해 2·4분기 말 통계청 가계동향의 월평균 근로자 가구 근로소득(411만8,371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라는 가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은퇴 연령은 60세,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은 1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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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퇴직 전 소득 중 일부를 운용한 성과를 퇴직금으로 받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대체율이 20.92%로 나타났다. 다만 연 2% 운용수익이 난다는 가정이 추가로 깔렸다. 반면 같은 기간 근속하며 연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에 달했다. 여기에 DC형 가입자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2014년 8월 퇴직연금 가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DC형에 대해 위험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오히려 커져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 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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