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신고·납부마감일이다.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납부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는 행자부 주관 전국통합 지방세포털서비스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할 수 있다.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거나(서울은 서울시 관내분만 발급 가능하다.) 민원 24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금융기관 CD/ATM기를 사용한다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인 경우 카드나 통장을 은행기기에 넣고 본인납부를 선택하면 되고, 대리인인 경우 타인납부를 선택한 후 간편 납부번호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RS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ARS전화(1899-0341)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ARS전화납부는 신용카드·가상계좌·휴대폰소액결제·SNS 안내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하다.
[출처=위택스 홉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