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부분공개 결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일부를 확보 해 공개했다. 공개된 부검영장의 제한사유에는 백씨 유족의 동의와 장소 참여인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명시됐다. /출처=박주민 의원실 제공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일부를 확보 해 공개했다. 공개된 부검영장의 제한사유에는 백씨 유족의 동의와 장소 참여인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명시됐다. /출처=박주민 의원실 제공


경찰이 故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공개하라는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논의 끝에 일부분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발부된 영장 중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개범위는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덧붙인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이다. 영장개요가 적힌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이유가 적힌 두 번째 장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개로 알려진 일부 부검 영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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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장을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늘 결정된 부분 공개 통지서와 함께 3차 부검 협의서를 오후 2시 직접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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