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고의적으로 늦게 공시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도 “부정거래가 밝혀지면 국민연금은 즉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 간 계약 파기로 현재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본부장은 “10월7일 기준으로 한미약품의 지분 평가액 손실 추정액은 1,55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또 한미약품 악재 공시 후 공매도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강 본부장은 “위탁운용이나 직접운용에서 한미약품 악재 공시 이후 공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 지분가치는 약 3,7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계약 파기 공시가 난 뒤 한미약품 지분을 계속 매도해 현재 벤치마크 대비 13bp(1bp=0.01%) 비중을 축소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