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69)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험 청구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번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며 상병코드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서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했다”면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