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통제 강화에도...비양심 증권사 임직원 증가세

불법 자기매매 올 상반기 22명

작년 전체 처벌 건수보다 많아





불법적인 주식 자기매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 숫자가 올해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자기매매 통제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고삐를 조였지만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이어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기매매 제한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징계 대상자(17명)보다 많은 인원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총 187명으로 나타났다.


자기매매는 증권사의 임직원이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금융당국은 자기매매를 금지했으나 2009년부터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했다. 상당수 증권사는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을 일부 허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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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고객계좌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월 회전율을 500%로 규정했다.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증권사 임직원이 준법 의식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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