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정모씨 등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투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 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 부실 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 고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원심 공동 피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의 책임과는 발생 근거 및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며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유동천 등의 횡령과 부실 대출 등 범죄행위가 손해 확대에 기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제한액을 유동천 등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은 2009∼2010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흑자인 것처럼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감사보고서를 냈다. 정씨 등은 이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2013년 분식회계와 158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