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ELS 첫 투자자에 위험성 꼭 알려야"

적합성 보고서 교부제 내년 도입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나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을 고객이 가입할 때 금융사는 권유 사유와 위험성을 적은 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적합성 보고서 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투자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유하도록 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몇 가지 객관식 질문에 답을 선택하는 형태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발급하는 적합성 보고서에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투자한 이유를 비롯해 손익·만기구조, 최대 손실 가능 규모, 수수료 등 핵심 유의사항 등을 서술 형태로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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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보고서 발행 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은 ELS 외에도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이다.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거나 70세 미만 투자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내주지 않아도 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는 모든 고객에게 적합성 보고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고객이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적합성 보고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올바른 결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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