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연 4.5%의 이자 지급을 보장해 이틀 만에 2,500억원을 끌어모은 베트남‘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판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랜드마크72 빌딩 ABS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했는데도 사모 형태로 판매하면서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1~2일 청약을 통해 573명의 랜드마크72 빌딩 ABS 상품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 상품에 해당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랜드마크72 빌딩 ABS는 사모 형태로 분류됐다. 미래에셋증권이 ABS를 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서류상 회사)를 15개 만들어 각각 50인 이하의 투자자만 받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청약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50인을 넘어서면 공모 상품으로 분류된다”며 “미래에셋증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의사를 알아본 것으로 의심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랜드마크72 빌딩 ABS의 만기가 6개월15일(2017년 6월20일)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증권 발행사가 6개월 안에 투자자를 총 50명 이상 모집하면 공모 상품으로 분류된다. 만약 미래에셋증권이 첫 번째 발행한 ABS의 만기가 6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고 새로 찍어낸 뒤 팔았다면 사모 상품으로 분류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 부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류 대표의 답변을 들은 박 의원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고 했다가 내용을 정확히 아는 임원이 류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부른 것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랜드마크72 빌딩은 경남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불러온 주요 요인”이라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신용등급도 없는 초고위험 상품을 기관투자가에 팔기 어려워서 일반투자자에게 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류 대표는 이에 대해 선순위대출을 기초로 한 ABS를 판매한 것이어서 투자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공모 형태를 회피해 금융상품을 팔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공모·사모 상품 판매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맞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까지 랜드마크72 빌딩 ABS 상품 판매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을 현장 검사했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