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에 불법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이모(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박모(53) 씨와 송모(4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가에서 ‘족집게 강사’로 유명했던 국어 강사 이 씨는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미리 입수해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었던 송 씨로부터 문제의 형식, 내용, 주제 등을 입수해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모의평가를 향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송 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