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중대형 1채를 소형 2채로 '세대구분 아파트' 나온다

1인·노인 가구 증가 대안으로

국토부, 연말께 표준모델 제시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존 중대형아파트 1채를 소형평형 2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말께 내놓는다. 중대형평형 1채에 출입구와 욕실 등이 구분돼 2가구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세대구분형 주택’이 그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표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13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해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만드는 표준모델을 이르면 올해 말께 내놓을 계획이다. 중대형평형 1채를 소형평형 2채로 쪼개 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드는 연구용역이 최근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기존 공동주택 1채를 2채로 나눌 경우 동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별도의 출입문·주방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같이 까다로운 건축기준 등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대구분형 주택의 건축기준 및 동의요건 완화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집 1채에 2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1가구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대형평형의 가치 역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넓은 집 거주 노인가구, 짭짤한 임대수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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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대구분형 주택 장려에 나선 것은 기존 중대형아파트를 분리, 부분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 1~2인가구의 임대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넓은 평형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바꿀 경우 임대수입도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의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가구는 520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1,911만1,000가구의 27.2%에 해당한다. 499만4,000가구의 2인가구 역시 지난해 전체 가구의 26.1%를 차지하는 등 가구 구성원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가구의 경우 구성원은 적지만 넓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주택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 구성은 독거노인 가구 31.2%, 노인부부 가구 41.9% 등의 순이다. 아울러 이들 중 약 70%가 자가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가 거주 노인들의 1인당 주거면적은 46㎡로 전체 1인당 주거면적 평균 33.5㎡보다 넓다.

이에 고령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실태를 임대주택 공급 문제와 연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안전 문제다. 지난해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방 쪼개기가 키운 대표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 당시 사건에서는 불법 쪼개기로 인한 주택 구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소방진입도로가 막혀 사고를 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주차 시설 등 여러 상황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확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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