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주요 금융정보를 20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후 2018년 교환을 개시할 계획이다. 주요 금융정보에는 식별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은 2019년부터 맞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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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양국은 1981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조약에 의해 상대국 요청 시 과세정보를 교환했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정기적인 교환채널을 확보해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양자간 뿐 아니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대상국도 확대해나간다. 우리나라는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이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2018년에는 대상국에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이 추가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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