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에 이름, 주소, 죄명 등을 잘못 기재해 수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6년간 사건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당사자의 청구 금액을 잘못 계산해 정정한 민사 판결문이 2만 9,97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죄명 등을 잘못 적어 수정한 형사 판결문은 1,16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판결문 오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민사 판결문의 경우, 2011년 6,668건, 2012년 5,653건, 2013년 5,788건, 2014년 5,286건, 2015년 4,596건이 수정됐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981건의 판결문 수정이 있었다. 형사 판결문도 2011년 428건, 2012년 265건, 2013년 199건, 2014년 104건, 2015년 8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3건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금 의원은 “판결문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