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084010)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자사주 및 현금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